2022년 1월 변경 교통법규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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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0 Comments 1,132 Views 21-12-31 08:52본문
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교통법규입니다.
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,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.
만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, ▲벌점 10점에 승용차 6만원(승합차 7만 원)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이 범칙금의 수가 쌓여서 2 ~ 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5%.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10%가 가 할증됩니다.
관련내용 참고하여 차량운행 시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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