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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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0 Comments 1,511 Views 21-01-21 10:44본문
2020년도 미수검자로 검진기간이 연장되신분들께서는 2021년 0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주셔야하며,
올해 해당되는 검진 대상자분께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※ 특히 암검진 대상자 분들께서는 암검진도 검진 해 주셔야 합니다.
암검진 대상자지만 검진 받은 기록이 없을 경우 추후 암 발병 시 "국가 암치료 지원금" 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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