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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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0 Comments 1,536 Views 21-01-21 14:40본문
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, 당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■ 시행일자
2020년 12월 28일 ~ 추후 공지시까지
■ 기본원칙
1. 소속부서 업무특성에 따라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자택근무를 실시한다.
2. 재택근무의 기간은 1일 단위로도 할 수 있다.
3.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정규 근무시간(오전 8시 30~오후 5시 30)을 준수한다.
■ 운영방법
1. 일정(업무보고)
1) 보고시간 : 17시 ~ 17시 30분
2) 보고내용 : 당일로부터 이틀 후 까지의 오전, 오후 일정
3) 보고방법 : 각 부서 밴드방에 업로드
2. 위치보고
1) 보고시간 : 08시 30분, 11시 45분, 13시, 17시 30분
2) 보고내용 : GPS앱을 이용한 각 시간대별 현재 위치 인증
3) 보고방법 : 전날 업로드한 개인 일정 댓글에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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