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사업장 건강검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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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0 Comments 742 Views 22-12-27 08:37본문
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분들께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※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필히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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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분들께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※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필히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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